사회
'연락두절' 오거돈…형사처벌 '불가피'
입력 2020-04-24 07:00  | 수정 2020-04-24 07:54
【 앵커멘트 】
전격 사퇴 이후 오거돈 전 부산 시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가운데, 오 전 시장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투 피의자 대부분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오 전 시장은 업무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인터뷰 : 서지율 / 부산성폭력상담소 실장 (피해자 입장문 대독)
- "업무시간이었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에 서둘러 집무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위력 행사'는 범행 당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해도 인정됩니다.


▶ 인터뷰(☎) : 최석호 / 변호사
- "부산시장이라는 지위가 피해자의 인사권자 또는 지시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

만약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높은 '강제 추행'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강제 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모두 적용한 바 있습니다.

또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기관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오 시장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재임 기간 중 머물던 관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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