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에 아이 가둔 어린이집 교사, 불기소 처분…아이 母, 재정신청
입력 2020-04-23 19:34  | 수정 2020-04-30 20:05

경남 김해시의 한 여성이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1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A 씨 등 김해 모 어린이집 교사 2명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7월 10일 당시 6살이던 B군이 5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B군은 다음날에는 61분, 그다음 날에도 화장실에 머무르는 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B군이 소리를 지르고 소파를 밀고 당기곤 해 문제 행동을 한 아동을 일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 잠시 떼어놓는 '타임아웃' 훈육법을 적용해 화장실에 머무르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 씨 등 교사 2명이 아이를 화장실에 머무르게 한 행위가 적절치 못해 보인다면서도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없고 창문이 있는 점, 화장실에서 나온 후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점 등을 들어 아동학대를 뒷받침할 고의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B군 어머니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부산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당하자 최근 창원지법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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