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영세자영업자에 140만 원 지원…노래방·호프집도 대상
입력 2020-04-23 19:31  | 수정 2020-04-23 20:54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연매출 2억 원이 안 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1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래방이며 호프집도 지원대상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이창식 씨는 코로나19로 출장수리 요청이 끊기면서 수입이 30% 줄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식 / 컴퓨터 수리점 경영
- "국민연금 받는 거로 임대료 내고, 아이들이 주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는 상태입니다."

문구점은 개학이 무기한 미뤄지면서 손님이 크게 줄어, 월세 내기도 벅찹니다.

▶ 인터뷰 : 김영숙 / 문구점 경영
-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먼저 (임대료를) 갚고, 팔아서 메우고 메우고 하는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총 57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지원 대상은 지난해 서울에서 만 6개월 이상 영업한,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유흥·도박 업소를 제외하고 서울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업체 57만 개 중 41만 곳이 지원 대상입니다.


동네 노래방이나 호프집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달간 현금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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