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증거 못 찾아"…경찰, 내사 종결
입력 2020-04-23 19:30  | 수정 2020-04-23 20:23
【 앵커멘트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살펴본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사장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량이 기록돼 있지 않았고, 끝내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지난해 3월부터 이런 의혹에 대해 살펴본 경찰이 13개월 만에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서 피의자로 입건되지만, 이 사장의 경우 지난달 한 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종결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부를 확보했지만, 프로포폴 투약량은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프로포폴을 여섯 차례 맞은 건 확인했지만, 얼마나 투약했는지는 병원 측의 진술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오남용이라고 판단할 양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압수된 진료기록부에는 이부진 사장을 포함한 환자 네 명에 대해서만 프로포폴 투약량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사장은 시술받는 중 수면 마취를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의 진료기록부 미기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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