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교사의 정치단체 활동 금지는 위헌"
입력 2020-04-23 18:12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현직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이 교육 공무원의 정당 설립 및 가입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그밖의 정치단체'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헌재는 정당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한 조항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그 밖의 정치단체'는 개념이 불분명해 헌법이 규정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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