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 재판부` 교체 재항고
입력 2020-04-23 18:02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이 부회장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맡는다. 앞서 지난 17일 재판부는 특검이 이 부회장 등 4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를 바꿔달라고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특검은 입장문을 내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 부장판사가) 특검이 제시한 (이 부회장 양형의) 가중요소 관련 증거는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의 감독·평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 설치를 요구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정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 설치를 제안한 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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