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BS 원격수업 소스코드 손대면 결석처리
입력 2020-04-23 17:24 

최근 입시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원격수업 동영상을 다 듣지 않고도 '완강'하는 방법이 퍼지자 교육당국이 대응책을 내놨다. 여러 창을 띄워 다수 강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하거나, 웹페이지 소스코드를 조작해 '수강완료'가 표시되도록 하는 등 원격수업 부적정 수강 행위를 반복하면 해당 학생은 결석 처리된다.
23일 교육부는 제11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단계별 대응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부적정 수강에 대한 조치는 단계별로 진행된다. 이날부터 학생들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하면 팝업 안내창을 통해 '부적정 수강 의심 사례 발생 시 교과 교사에게 로그기록을 제공한다'는 유의사항을 접하게 된다. 만약 부적정 수강 활동이 감지되면 EBS는 수강일 다음날 해당 학생의 로그기록을 교사에게 제공한다. 교사는 강좌관리 페이지에서 특정 학생의 수업이수 결과에 '부적정 수강 의심'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교사는 해당 학생에게 수강 여부를 확인하고 재수강을 요청하되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엔 결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로그기록은 지난 22일자 수강 내용부터 제공된다.
이날 교육부는 등교 개학이 늦춰지면서 교복 대금 지급이 지연돼 교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교복 대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납품·수령 및 검사·검수가 완료된 교복에 대해선 분할결제로 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5월 초를 기점으로 대학가 대면수업이 일부 재개되는 데 대해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는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수업을 원칙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학들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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