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 예타기간 10개월→5개월로 단축
입력 2020-04-23 16:46 

정부가 공공기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상 10개월이 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23일 정부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구 차관은 "작년 4월 발표한 재정사업 예타 제도 개편의 취지를 공공기관에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 10.5개월 수준인 조사 기간이 해외사업은 4개월,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이를 위해 기관 내부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친 사업만 예타 신청을 허용하고, 선행 사례가 있다면 2개월 단축을 허용하는 간이 예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외 자원개발·탐사사업, 국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조사 기간은 7개월 이내로 정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항목과 가중치도 개편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은 5%포인트 축소키로 했다. 반대로 수도권 지역은 정책성 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제외하고 경제성 가중치는 5%포인트 늘렸다. 주민 생활여건 향상 항목을 추가해 국민 삶의 질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외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파급효과 평가를 신설하고, 수익성 평가 때 개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재부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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