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관리 소홀로…노인 학대한 장기요양기관 절반 `행정처분` 피해
입력 2020-04-23 16:19 

노인 학대 문제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중 절반 이상은 제재 규정이 없다는 등 이유로 행정처분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116곳은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사례 287건을 파악했다. 이 중 45.6%에 해당하는 131건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업무정지·지정취소나 경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나머지 145건은 '정서적·경제적 학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거나 '일회성이고 경미하다'는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복지부가 행정처분 개선방안을 늑장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 측 분석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관련 기준을 만들고자 했지만 위반 정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듬해 제도 개선을 중단해버렸다. 정서적·경제적 학대 처분기준은 시한을 1년 6개월 넘긴 작년 6월에서야 마련돼 그 이전까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세부지침을 수립해 시·군·구에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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