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 가던 80대 할머니 '묻지마 폭행'한 4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20-04-23 15:56  | 수정 2020-04-30 16:05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80대 할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행인 85살 B(여)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길을 걷던 B 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B 씨가 피하자 뒤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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