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학원와서 학평보라"는 사교육업체 적발시 등록말소
입력 2020-04-23 15:50  | 수정 2020-04-30 16: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교생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내일(24일) 집에서 자율적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일부 학원들이 자신들의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볼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는 이런 학원의 행태는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 시 등록 말소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에 따르면 일부 사교육 업체가 학력평가를 학원에서 치면 감독해주겠다며 고교생들에게 학원에 모여 단체 응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우려로 등교 시험 대신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등으로 학교에서 시험지를 배부해 학생들이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험지를 제공해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응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교육 업체는 현장감을 느끼면서 학력평가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원 현장 시험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자체 블로그, 맘카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단체 응시를 신청하는 학생을 사전 모집하는 광고도 냈습니다.

일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들어 낸 학력평가 시험을 학원에서 치게 하면서 최대 5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을 모집해 학원에서 학력평가를 관리·감독해 주는 행위는 등록된 교습 과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력평가 응시료를 받는 경우에는 교습비 초과징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위법행위 적발 시 등록 말소나 교습 과정 정지 및 폐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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