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항공업계 긴급 유동성 지원…대한항공·아시아나 우선 지원
입력 2020-04-23 15:39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셧다운 위기에 처한 국내 항공사에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항공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저비용항공사(LCC) 대상 3000억원 지원,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등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LCC는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사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대한항공은 총 125개 노선 중 93개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29개 노선을 감편하는 등 국제선 운항률이 14.8%에 불과하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달 국제선 여객이 전년 동기간 대비 88% 급감했다. 제주항공을 제외한 LCC 모두 국제선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7대 기간산업을 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사의 경우 기금 설치 전 필요한 긴급자금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지원한다. 대형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나온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LCC 대상으로도 기존 유동성 지원 3000억원 외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3000억원 중 제주항공 400억원, 진에어 300억원, 에어서울·에어부산 544억원, 티웨이항공 60억원 등 1304억원을 집행했다. 제주항공에 인수되는 이스타항공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가 끝나 제주항공을 통해 1500~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어,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착륙료, 정류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8월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에 이를 때까지 적용된다. 이달 둘째주 국제 항공 여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98.1% 급감한 상황이다. 국제 화물도 같은 기간 35.2% 줄었다.
정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반영해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가 항공기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낮추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고 항공지상조업을 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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