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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레이더M] `1조 사기` IDS홀딩스 파산…일부 피해구제
입력 2020-04-23 15:35  | 수정 2020-04-23 15:36

[본 기사는 04월 23일(13:58)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다단계 금융사기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입힌 IDS홀딩스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결정했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개인에 이어 이번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200억 원 이상의 추가 피해구제를 위한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23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4일 IDS홀딩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IDS홀딩스의 파산관재인은 지난 1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으며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은 오는 7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파산신청은 김 대표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받아내지 못한 피해금액을 추가로 받아내기 위해 진행됐다. 파산관재인 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6년 IDS홀딩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금고에서 220여억원의 현금을 발견했다. 문제는 해당 현금이 김 대표 개인의 것인지 법인 소유인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현금은 검찰 압수계좌에 묶인 채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220억원은 김 대표 개인보다는 IDS홀딩스 법인 소유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파산관재인 등이 피해자들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법인 파산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IDS홀딩스의 피라미드 금융사기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로 최대 1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된다. IDS홀딩스의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환율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에 원금보장을 약속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챘다. 김 대표는 총 1만207명에게서 총 1조9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김 대표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약 1년 5개월 뒤인 지난해 7월에는 이를 토대로 피해자 7509명에게 472억원의 중간배당이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신고된 피해자들의 채권액수의 8.6% 수준만 배당 대상으로 판단했다. 김 대표의 은닉재산은 약 16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사용처가 불명한 1000억원과 해외송금 600억원 가량이다. IDS홀딩스가 사업 편의나 형사사건 무마 등 명목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기 피해자인 채권자 입장선 두 개의 파산절차가 생긴 것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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