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월부터 미끼·허위매물 올린 공인중개사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0-04-23 15:34  | 수정 2020-04-30 15:37

올해 하반기부터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부당한 부동산 광고'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올리거나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킨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 표시·광고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게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정한 것이다.
일례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는 등 '미끼매물'을 올려놓는 건이 앞으로는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집주인이 밝힌 집값과 차이가 큰 매물을 광고한 경우, 매물은 하나인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자체 등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업체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고치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국토부는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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