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없어"
입력 2020-04-23 15:15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0)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 착수 후 13개월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진행해왔던 이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수사를 마치고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해당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확인하고자 해당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지만, 이 사장 등 환자 4명의 프로포폴 투약량을 기재한 진료기록부를 찾지 못했다. 병원 측은 해당 진료기록부를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폐기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병원 측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병원장이 일부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를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는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이 사장을 불러 12시간 넘는 시간동안 조사를 벌였고 그동안 병원과 금융기관 등을 총 8차례 압수수색했으며 8곳의 전문기관에 감정과 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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