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 중복지원 노린 얌체 신혼부부는 `퇴출`
입력 2020-04-23 15:15 
결혼식 장면 [매경DB]

서울시가 신혼부부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러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이중 수급을 노린 얌체 신혼부부들을 포착해 제지했다.
서울시는 주거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서울주거포털'에 지난 20일 이중 수급을 경고하는 공지를 올렸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혼부부 한쌍에게 생애최초 1회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취지에 맞게 신랑 또는 신부 중 일방만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올해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고 최대 연 3.6%이하 이자를 지원해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지원한다. 실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뺀 값이다. 이자 지원기간은 기본 2년(기준 충족시 자동 2년 연장)이고 자녀 수 등 추가 연장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면서 기존에 지원받은 사람의 배우자가 해당 사업에 다시 신청하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출 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받기 때문에 실제 이중 수급이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며 "홈페이지 공고는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얌체 신혼부부족이 출현한 배경에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 지목된다. 지난 2018년 5월 처음 시행 당시에는 연소득 기준 8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이고 결혼 5년차까지인 신혼부부만 받을 수 있었다. 이자 지원기간 자동 연장도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7년 이내·연소득 9700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고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된다.
서울시는 "협약은행 일부 지점에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지 후에도 동일사례가 발생할 경우 협약에 따라 대출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23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총 64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8% 급증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사실혼 부부를 대상으로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내에 사실혼 부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지원 사업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실혼 부부를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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