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인정 사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법적 처벌은?
입력 2020-04-23 15:13  | 수정 2020-04-30 16:05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전격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 전 시장은 오늘(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강제추행을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실은 한 여성과 5분 정도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아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구체적인 추행 시점이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2013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피해자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명과 별개로 성범죄의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 전 시장 성범죄 수사가 이뤄지려면 경찰 등 사법기관이 사건을 인지했거나 고소·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와 별개로 직접 수사 여부와 함께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피해자 측이나 여성단체 고소·고발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 내용만 접한 상황이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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