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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 변호사 "박유천 감치재판 출석, 잡혀가긴 싫었나보다...돈이나 갚아라"(전문)
입력 2020-04-23 14:1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손해배상금 미지급 관련 감치재판에서 불처벌 판결을 받자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23일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유천의 감치재판 결과에 실망하며 목글을 올렸다. 이은의 변호사는 "감치재판이 열린건 채무자 박유천 씨가 변제 노력은 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신청을 한 절차의 결과로, 박씨가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을 후회하는 중"이라며 피해자가 돈을 바란 적 없지만 박유천이 처벌을 받지 않자 배상을 받아야한다고 자신이 우겼다고 덧붙였다. 또 당초 1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나 조정을 받아 5천만원으로 낮춘 것 역시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박유천의 무성의한 태도로 1억원의 청구액이 다 인용될 상황이었음에도 조정에 응한 이유는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확정을 기다리게 하고싶지 않고 배상을 받았다는 상징적의 의미를 받으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그러나 조정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은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은의 변호사는 박유천에 대해 '안하무인', '상식 밖'이라고 말하며 비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우리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우리도 그와의 인연을 빨리 끊고 무관심하고 싶다"며 변제를 촉구했다.
박유천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고소 당했다.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 박유천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유천은 관련 재판과 조정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유천에게 5천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조정안이 확정됐으나 배상하지 않고 재산명시신청 역시 무시했다. 박유천은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등으로 감치재판에 넘겨져 22일 출석, 불처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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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은의 변호사 글 전문>
감치재판이 열린건 채무자 박유천씨가 변제 노력은 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신청을 한 절차의 결과로, 박씨가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해서다.
한편 나는 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걸 후회하는 중이다. 피해자는 돈을 바란 적이 없었다. 나라가 해주지 않은 처벌을 대신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건 나다.(피해자가 돈을 바란다는 취지의 악플이 간간히 있는데 피해자 욕하지 마시고 욕하시려면 변호사인 나를 욕하시길 바란다)
이후 청구액의 절반 정도로 조정에 응하게 된 것도 내탓이다. 어떻게 할까 라는 내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은, "전 아무래도 좋아요 하시자는대로 할게요"였다. 내가 조정에 따르자고 한건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확정을 기다리게 하지말고 상징적 의미와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됐다고 판단해서였다. 시간이 갈수록 박유천이 변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틀렸다. 박유천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떻게든 수익창출도 계속 할건가보니, 우리는 판결을 받았어야 했지 싶다. 그 과정에서의 그의 무성의에 비추어볼때 1억이 다 인용될 판이었는데 말이다. 여전히 나는 그를 상식수준에는 놓고 판단을 했는데, 내가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재판엔 출석을 했다.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보다. 이런거보면 멀쩡하다. 내가 비교적 예측력이 좋은 변호사로 통하는데, 이 사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영 꽝인 중이다. 난 그가 상식밖이길래, 자기에게 해되는 일에도 멀쩡하지 않을 줄 알았나 보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그는 이런 쪽으로는 멀쩡한 이였다.
여튼 내가 틀려서 미안(?)하니, 우리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우리도 그와의 인연을 빨리 끊고 무관심하고 싶다.
* 감치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집에 돌아갔다는 걸 두고 혐의를 벗었다는 식의 기사보도가 있는데, 출석해서 재산명시서 내고 갚을 예정이라고 하면 일단 보내준다. 이후 재산명시서에 제출한 대로 집행을 시도할거고, 이후 재산을 일부러 처분해서 무자력으로 배째라 식이면 채무면탈로 고소할거다. 관심 감사한데 보도내용은 기본 개념을 숙지해주시고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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