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교육청 학생 1인당 10만원 지급
입력 2020-04-23 14:04 

정부, 지자체에 이어 교육청도 재난지원금 지급 열차에 올라 탔다.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울산이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15만1400명이고, 필요 재원은 151억4000만원이다.
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쓰지 못한 무상급식비 93억원(교육청 64억4000만원, 울산시와 5개 구·군 28억6000만원)과 추경을 통해 마련할 예정인 교육청 자체 예산 58억4000만원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현금, 상품권, 체크카드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무상급식비를 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하기 위해 울산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 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관련 조례는 오는 5월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이 늦어지면서 각 가정의 식비와 원격수업에 따른 통신비 등 부담이 커졌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선관위 쪽에 질의한 결과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 등 법적 문제는 없다는 회신도 받았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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