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공사현장마다 CCTV 설치 의무화
입력 2020-04-23 14:04 
과천지식정보타운 S4블록 아파트 공사현장 [매경DB]

정부가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공사현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민간공사 감리 자격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에 대해 '감시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방안을 통해 올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업 관련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428명으로 전년보다 11.8% 감소했다. 올해는 이보다 60명 이상 줄이고, 2022년에는 250명대까지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자체의 건설현장 관리·감리·책임 권한을 이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5개 층 이상 바닥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감리자가 현장 상주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2개 층 이상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에도 감리자가 상주해 현장을 살펴보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타워크레인은 설치·해체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레미콘 등 현장을 수시로 오가는 장비에 대해선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 건설현장을 실시간 감시하도록 했고, 승강기·외벽 등 사고위험이 큰 공사에 대해선 추락방지 시설에 대한 감리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가 진행되도록 만들었다.

발주자에 대해선 안전관리 책임을 예전보다 크게 늘렸다.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도록 했다. 또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회사 규모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이전보다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건설안전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기존 건설기술 진흥법에 담긴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해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법체계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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