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테크` 고민? 수수료부터 따져야…홈쇼핑보다 KRX금시장 유리
입력 2020-04-23 13:56  | 수정 2020-04-30 14:08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나 금 투자에 누구나 한번쯤 관심을 가져볼 법하다. 이중 특히 금의 경우 투자 채널에 따라 수수료율 차이가 커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금값을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최대 160% 판가율(관리비+판매수수료)을 적용해 파는 경우도 있어 자칫 금 투자하려다 수수료 덤터기부터 겪을 수 있다.
23일 한국거래소(KRX)금시장, 한국조폐공사, 은행권 등에 따르면 금 판매 채널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금융기관의 경우 2% 안팎의 수수료를 받는다. 한 금융회사(저축은행)에서 지난달 27일 골드바 37.5g짜리를 270만원(수수료 포함)에 판매하면서 받은 수수료는 6만원으로 파악됐다. 수수료율로 계산하면 2.15% 수준이다. 통상 금융회사를 통해 금을 사면 2% 안팎의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 금융회사는 예금과 대출이 주요 업무기 때문에 금 판매는 부가서비스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어 과도하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KRX금시장에서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최소 g단위로 사고 팔수 있으며 거래에 따른 수수료율은 거래 금액의 0.2~0.3% 수준으로 금 거래 채널 중 가장 낮다. 시세 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금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다. 이런 장점에 힙입어 이달 중(21일까지) KRX금시장을 통한 일평균 금 거래량은 11만1543건, 거래대금은 73억800만원으로, 지난해 일평균 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대비 각각 2배 이상, 3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구매한 금은 예탁결제원에서 100g, 1kg 단위로 현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KRX금시장에서 산 금을 현물로 교환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4.9~6%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금을 판다. 금융회사 대비 수수료율이 다소 높은 이유는 판매하는 금에 대한 순도와 중량을 기본적으로 보증하고 오롯문양, 홀마크, 잠상 등 각종 첨단 위변조 방지가 들어가는데 따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벤츠를 사더라고 고성능 버전의 벤츠 가격이 더 비싼 이치와 같다. 일종의 프리미엄인 셈.
돌반지 등 기념일 선물 구입을 위해 통상 방문하는 동네 금은방과 같은 소매점의 판가율은 약 110% 수준이다. 판매 수수료율로 환산하면 5%정도다.
판매 수수료율이 비싼 곳으로 알려진 백화점이나 TV홈쇼핑은 실제로도 금 판매 수수료가 비싸다. 금 판매자가 매출의 일정 부분을 판매 중개를 해준 채널(백화점·TV홈쇼핑)에도 챙겨줘야 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금값이 100이면 여기에 최소 130%에서 최대 160% 판가율을 적용해 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백화점이나 TV홈쇼핑이 금 판매 채널을 제공하는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20% 이상에 달한다. 이런 수수료는 금값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TV홈쇼핑에서 쇼호스트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금값이 저렴한 듯 하지만 실제 따보면 그렇지 않은 셈이다. 이렇게 금을 사면 시세 차익을 크게 누리기 어렵다.
한편 KRX금시장에서 g당 금값은 23일 오후 1시 4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49%(1000원) 오른 6만8090원에 거래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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