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에 휴대전화 맡기고 농장서 일한 베트남 20대 적발
입력 2020-04-23 13:52  | 수정 2020-04-30 14: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베트남 국적의 20대가 격리지를 벗어나 농장에서 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격리지를 이탈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이를 파악하고 뒤늦게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3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쯤 경남 고성군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21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부터 격리지인 전주의 한 원룸을 벗어나 닷새간 남원의 한 농장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 기간에 품삯으로 50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를 같은 원룸에 사는 베트남 국적의 룸메이트에게 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룸메이트는 매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씩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들어가 A씨가 정상적인 자가격리 생활을 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지난 21일 오후 룸메이트가 앱 확인을 깜빡하자, 현장 점검을 통해 격리자의 이탈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탈 닷새가 지나서야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룸메이트가 대신 앱에 들어가 격리사실을 확인했을 줄은 알지 못했다"며 "격리자가 이런 식으로 속이면 행정에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탐문 조사 등을 통해 하루 만에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지인들의 협조로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격리지에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두고 온 A씨는 다른 휴대전화로 지인들과 연락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입국한 A씨는 당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는 대구의 한 대학을 다니다가 올해 초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현재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 시설인 전북대 건지하우스에 머물러왔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자가격리자 앱을 대신 확인해 보건 행정에 혼선을 준 A씨의 룸메이트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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