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19 진단 거부자도 신고된다
입력 2020-04-23 13:52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때 의심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의료인이 보건당국에 신고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때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의사 등이 감염병 의심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때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심환자나 접촉자 등을 격리 조치할 때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등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도 마련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때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그 내용이 타당하면 방역당국이 공개된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3년 주기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 등을 의무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이뤄진다. 특히 개정안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과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나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위험 병원체 중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페스트·탄저균·보툴리늄균·야토균·에볼라바이러스·두창바이러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허가 제도도 신설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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