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광고, 온라인그루밍도 처벌한다
입력 2020-04-23 13:45  | 수정 2020-04-30 14:07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법정형량을 무겁게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 신설되고 잠입수사 기법이 도입되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23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범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올리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해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고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성착취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길들임으로써 가해자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한 것처럼 가장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 유형이다.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 기법도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된다. 디지털 성범죄물이 폐쇄적으로 유통됨에 따라 보다 실효적으로 이를 탐지하기 위해서다. 잠입수사는 기존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이다. 정부는 먼저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향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가 점차 기업화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 분야도 강화된다. 정부는 성착취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린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독립몰수제는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추징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는 신고포상금제 도입,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등 대책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