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강은일, `강제추행` 혐의 무죄…CCTV 영상 보니
입력 2020-04-23 13:33  | 수정 2020-04-24 13:38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은일(25)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은일은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의 허리를 한 손으로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강은일이 여자 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자신을 추행해 이를 따졌다고 말했다.
그는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은일을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다.
반면 강은일은 "남자 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을 하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1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은일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강은일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현장검증 결과 강은일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A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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