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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 무죄확정, 강제추행 무혐의 밝혀준 `화장실 CCTV`
입력 2020-04-23 12:1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뮤지컬 배우 강은일(25)이 강제추형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유죄, 2심 무죄에 이어 강은일이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은데는 CCTV가 기여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은일은 2018년 3월 지인 및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술을 마시다,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은일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을 해 이를 따졌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은일을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은일의 주장은 이와 달랐다.
강은일은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며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을 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강은일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현장검증 결과 강은일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A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강은일이 화장실에서 나오려다가 A씨에 의해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갔고 이후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된다”며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씨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씨 및 A씨 동선이 A씨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이상 A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강은일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강은일은 이 사건으로 출연 중이던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출연이 확정됐던 뮤지컬 '랭보',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하고,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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