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남학생 2명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20-04-23 11:24  | 수정 2020-04-30 12:05

검찰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송치된 15살 A 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날 종료될 예정인 A 군 등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늘어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오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군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쯤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A 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 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A 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B 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38만2천명의 누리꾼이 동의했습니다.

B 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A 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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