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교 미뤄지면서 직장인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10만건 넘어
입력 2020-04-23 11:00  | 수정 2020-04-30 11: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려고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직장인이 늘면서 정부에 들어온 관련 비용 신청도 10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오늘(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어제(22일)까지 접수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10만2천7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22일) 하루에만 3천807건이 몰렸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 휴원이 길어지고 초등학교도 온라인 개학으로 등교가 미뤄져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많이 씁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직장인 가운데 만 8살(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사람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휴가 비용 지급 기간은 최장 5일이었으나 10일로 확대됐습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 맞벌이인 경우 부부 합산으로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올해 들어 이달 22일까지 5만3천586곳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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