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기간 연장 방침…"추가 확인 필요"
입력 2020-04-23 10:49  | 수정 2020-04-30 11:07

검찰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송치된 A(15)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날 종료될 예정인 A군 등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늘어난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오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38만2000명의 누리꾼이 동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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