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 착취 부산대책위 "n번방 켈리 징역 1년 선고는 직무유기"
입력 2020-04-23 10:14  | 수정 2020-04-30 11:05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공동 대응하는 부산대책위원회가 최근 법원이 n번방 운영자 '켈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46개 단체가 참여한 디지털 성 착취 규탄 및 부산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성명을 내 "n번방 운영자 '켈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법원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n번방 핵심 운영자인 켈리 신모(30대) 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9만여개를 소지하고 이 중 2천590여개를 판매해 8천700만 원을 챙겼는데도 징역 1년이라는 터무니없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법원은 신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감형까지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검찰 역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얼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고 증인을 심문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고 선고 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성범죄자가 떵떵거리며 거리를 활보하는 이유는 이런 사법부와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디지털 성 착취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가해자를 전부 구속수사하고 증거물을 확보해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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