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내사종결…"불법투약 증거 없어"
입력 2020-04-23 10:04  | 수정 2020-04-30 10:07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0)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진행해왔던 이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수사를 마치고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해당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이 사장을 불러 12시간 넘는 시간동안 조사를 벌였고 전문기관에 감정과 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해왔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의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해당 병원은 이 사장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해당 병원 원장을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병원과 금융기관 등을 총 8차례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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