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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 강은일 무죄 확정…CCTV 그림자로 판결 뒤집었다
입력 2020-04-23 09:32 
강은일 무죄확정 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강제 추행 혐의를 받던 뮤지컬배우 강은일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지인,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식사자리를 가졌다. 그러던 중 음식점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른 뒤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와 추행한 것에 대해 따졌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은일을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다.


반면 강은일은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먼저 입맞춤을 하고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라고 화를 냈고, 자신은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다시 자신을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하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를 살폈을 때 더 신빙성있다고 보고 강은일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CCTV와 현장검증을 통해 1심의 판단이 뒤바뀌었다. 오히려 강은일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고,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강은일이 화장실에 가자 A씨가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다. 강은일이 나오려다 A씨에 의해 다시 화장실로 끌려들어가고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확인됐다”라고 밝히며, A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강은일은 성추행 혐의를 받던 당시 출연하던 뮤지컬 ‘정글라이프, 예정작 ‘랭보 ‘432hz에서 모두 하차하고, 소속사와도 계약 해지를 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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