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무산 고덕택지 특별계획23구역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입력 2020-04-23 09:20 
위치도 [사진 = 서울시]

정비구역 해제로 재건축이 무산된 고덕1동 501 일대 특별계획23구역이 개별필지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건위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전제로 확폭 계획된 도로를 현황 수준으로 변경하고, 개별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다.
특히 주민 대다수가 아직도 재건축 추진 의지가 높다고 판단, 해제된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부상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대비한 사전적 계획기준도 마련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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