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 수영장 안전사고, 서울시도 책임"
입력 2009-03-01 09:13  | 수정 2009-03-01 12:08
【 앵커멘트 】
한강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서울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에 위탁을 준 것이니만큼 지자체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서울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한 야외 수영장에서 한 건의 어린이 익사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수영장에 놀러 온 3살 남자 아이가 유아용 풀장에서 물에 빠진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 판정을 받으며 평생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이 부모들은 수영장 운영업체와 안전요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거나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만큼 70%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수영장의 소유주인 서울시에도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함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서울시가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법원이 최근 위탁 업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엄하고 묻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