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고유정 1심 재판부 작심 비판…"사형 선고해달라"
입력 2020-04-23 07:00  | 수정 2020-04-23 07:46
【 앵커멘트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유정은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기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고유정 양측이 모두 불복해 어제(22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 주요 쟁점은 1심 때 무죄가 나온 의붓아들 살해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기계적 압착에 의해 질식사했단 부검 결과야말로 당시 혼자 깨어있던 고유정이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데도, 막연하게 배척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사망 당시 4세인 피해 아동을 6세로 사실 자체를 오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감기약을 먹은 아이가 깊이 잠들었다가 함께 자던 아버지의 몸에 눌려 질식사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 역시 의학적 근거 없는 추론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고유정 현 남편 (2월 20일, 1심 선고 당일)
- "제 아기의 죽음의 진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저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지…."

검찰은 전 남편 살인만으로도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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