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자원공사, 코로나19 극복 "전국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입력 2020-04-22 17:13  | 수정 2020-04-29 18:05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중 공사로부터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 지역에 올해 3월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요금을 감면해주고, 공사에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공사로부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지자체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입니다.

댐용수나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1천여곳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요금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자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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