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30억대 사이버범죄조직 총책 태국서 압송…피해자 수가 무려
입력 2020-04-21 11:08  | 수정 2020-04-28 12:05

외국에 기반을 두고 14년간 불법 도박이나 투자 사기 등 430억 원대 규모의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국내로 압송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경찰은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조직 총책의 국내 압송 작전을 완수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도박장 개장,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56살 남성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이 씨 조직에서 일한 운영자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 조직은 2005년부터 중국·태국·베트남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 허위주식, 선물투자 사기, 해외 복권 거짓 구매 대행 등 각종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개발팀, 광고팀, 운영팀, 환전팀, 자금관리팀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나눠 운영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 조직의 범죄 규모는 약 431억 원, 피해자는 약 6천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찰이 수사 중 실제 확보한 피해자는 312명입니다.

경찰은 전체 범죄 수익 중 이 씨 등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현금 등 111억 원(국내 50억 원, 해외 6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또 법인 계좌에 있는 약 5억2천200만 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추가로 진행 중입니다.

해외 은닉재산(예금계좌 38억 원, 부동산 23억 원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사례는 경찰 최초입니다.

검거되기 전 이 씨는 태국에서 호화 별장 생활을 했으며, 이 씨의 국내 가족 집에서는 달러 뭉치가 아무렇게나 굴러다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의 꼬리가 밟힌 것은 2016년 한 수사관이 우연히 받게 된 복권 판매 내용의 스팸 문자 한 통부터였습니다.

경찰은 스팸 문자를 단서로 이후 약 2년 9개월간의 추적 끝에 국내 사이버범죄조직의 '시초'격인 이들 일당을 일망타진했습니다.

특히 총책인 이 씨의 경우 조직 내에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을 정도였으며, 지난해 2월 태국 방콕에서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태국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제3국으로의 도피를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결국 이달 14일 국내로 송환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청 외사국과 주태국대사관 경찰주재관, 태국 인터폴 등 사법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태국 교도소에서 장기간 지낸 이 씨의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수사관들은 인천공항에서 이 씨를 압송해올 때부터 방호복으로 무장했으며, 조사할 때도 방호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송환 당일 저녁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이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범죄가 산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환수가 중요하다"면서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 관계기관과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해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몰수 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버범죄조직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며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 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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