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천시, 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
입력 2009-02-27 10:46  | 수정 2009-02-27 17:10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시내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의 취·등록세를 75%씩 각각 감면하는 내용의 '인천시 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등록세가 각각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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