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대법 "골프장 코스도 저작권물…스크린 골프장 배상해야"
입력 2020-04-19 19:31  | 수정 2020-04-20 07:53
스크린 골프장의 골프장 코스 역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대법원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골프 코스가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의 위치, 연못이나 벙커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장 코스 설계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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