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태곤 합의…폭행시비 민사소송 3년만에 강제조정 `마무리`
입력 2020-04-19 18: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폭행 피해를 입은 배우 이태곤의 민사소송이 3년 여 분쟁 끝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8일 한 매체는 수원지방법원 민사 14부가 이태곤과 이모씨 등 2명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이 결정은 확정됐다.
이태곤은 2017년 4월 자신을 폭행한 남성 2명에 대해 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태곤은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코뼈 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예정됐던 드라마에도 출연하지 못하게 된 이태곤은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태곤은 채널A '도시어부'에 출연 중이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