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용산 범대위 지도부 2명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09-02-26 19:13  | 수정 2009-02-26 19:1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용산 참사 사건과 관련해 주말 집회를 주도한 용산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발생 이후 5차례에 걸쳐 주말마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데 이어 이번 주말에도 10만 범국민대회를 계획함에 따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주말 범국민대회에서 쇠파이프를 사용하거나 경찰차량을 부수는 등 폭력을 쓰는 시위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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