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법사금융 피해 20일부터 무료변호 신청
입력 2020-04-19 18:12 
금융감독원이 20일부터 채무자 대리인,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종전처럼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로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월 28일부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소송 대리·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전화 상담으로 불법 추심·고금리 피해자 총 64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원 대상은 대부업자(미등록 포함)에게 불법 추심 피해(피해 우려 포함)를 입었거나 최고 금리(연 24%)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채무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사업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해준다.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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