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로나 피해 지원위해 금융 유동성규제 완화
입력 2020-04-19 18:12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낮춰 은행·보험·증권사들이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사 공급 여력 확대분이 최대 39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는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외화 LCR 기준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 기준은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은행 예대율도 100%를 맞춰야 하지만 내년 6월까지 5%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위반한다 하더라도 경영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제재를 면제하도록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또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의무 경영공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법령 해석도 내린다는 계획이다.

예대율을 산정할 때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춘다. 다만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신규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대출과 같은 수준(115%)으로 올렸다. 저축은행(110% 이하)과 상호금융조합(80∼100% 이하)도 내년 6월까지 10%포인트 이내에서 위반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융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출자에 따른 자본 적립 부담도 낮아진다. 은행은 상장 주식 보유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현행 300%에서 100%로 내려간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경영 실적 평가에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나빠진 건전성 지표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이익 목표 달성도 등 수익성 지표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금융사 전체 자금 공급 여력이 206조∼394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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