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장예심 통과 노브메타파마…거래소 "승인효력 6개월 연장"
입력 2020-04-19 17: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장예비심사 승인효력 연장 사례가 처음 나왔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추진 중인 노브메타파마다. 상장심사 승인효력 연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요예측 등 공모 절차 진행이 힘들어진 시장 상황을 고려한 거래소 조치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노브메타파마는 16일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효력 연장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노브메타파마의 상장심사 승인효력 기한은 6개월 연장됐다. 노브메타파마의 새로운 신규 상장 신청 기간은 상장예비심사 승인효력 만료일인 10월 17일까지다.
앞서 노브메타파마는 지난달 거래소에 상장심사 승인효력 연장을 요청했다. 상장심사 승인효력 기한인 17일까지 신규 상장 신청이 힘들어져서다.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요예측 등 공모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스닥 상장 규정 9조1항5호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통과 법인이 시장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 상장 신청 기간 연장을 신청해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09년 이후 시장 상황을 사유로 상장심사 승인효력을 연장한 사례는 노브메타파마가 처음"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엔 10여 곳이 신규 상장 신청 기간 연장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노브메타파마는 지난해 10월 17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발행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20일엔 증권신고서를 철회했다. 노브메타파마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동의하에 수요예측·청약 등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증권신고서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장심사 승인효력이 연장되면 효력 만료 시까지 증권신고서만 다시 제출하면 된다. 노브메타파마는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 밖에 미투젠은 16일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승인효력 연장을 요청했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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