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방적 계약해지 부당"…트위치TV '갑질약관' 공정위에 철퇴
입력 2020-04-19 17:02  | 수정 2020-04-19 18:44
트위치TV /사진=트위치 홈페이지

앞으로는 트위치TV가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한 결과, 5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에 트위치측은 관련 약관 개정 작업을 마쳤고, 5월말까지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트위치TV는 게임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으로 제작·방송하는 1인 미디어 사업자(스트리머)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로, 지난 2014년 미국 유통업체 아마존에 인수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트위치TV 약관은 트위치 측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통지 없이 이용자(개인 스트리밍 사업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트위치TV의 불공정 약관 조항과 서비스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계약해지·콘텐츠 삭제 등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의 경우 그 사유가 구체적,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해당 약관 조항은 자의적 조치를 허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새 약관은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명시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 위반, 보안 문제 등)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컨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해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법률에 의해 트위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로 바뀌었습니다.

약관법 제14조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항(소송제기 금지조항)을 약관에 둘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약관 중 사업자(트위치TV)가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책임의 한도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 약관 조항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새 약관은 기존 약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사전통지 없는 사업자의 약관 변경 조항도 개선했습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지난 5월 유튜브의 일방적 계정해지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데 이어 트위치의 계정해지·콘텐츠 삭제 조항도 고쳐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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