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부 비리 고발했다가 해고된 경비원… 법원 "부당해고"
입력 2020-04-19 15:45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전임 관리소장의 공금 횡령을 고발함으로써 경비업체가 계약 갱신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경비업체 B사는 인사고과평가를 바탕으로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B사에 입사한 뒤 1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2015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는 영남 지역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지만, 전임 관리소장 비리를 고발한 뒤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중노위에 "계약 갱신 거절은 내부 고발에 따른 인사보복"이라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A씨에게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B사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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