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스크린골프장에 골프 코스 무단으로 넘겼다면 부정경쟁 행위"
입력 2020-04-19 15:39 

골프 코스 이미지를 도용해 스크린골프장 업체에 넘겼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골프장 운영업체 A사 등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 코스 이미지를 촬영해 무단으로 스크린골프장에 제공한 행위는 성과물을 도용한 것으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B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프 코스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해선 "골프 코스가 저작권에 해당하지만, 설계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했다는 주장·증명이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B사는 2008년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뒤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재현해 스크린골프장에 무단으로 제공했다. 이에 원고들은 '저작권에 해당하는 골프 코스를 허락 없이 도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B사가 14억2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골프장 건축주인 원고들에게는 골프 코스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액을 3억300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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