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역당국 "종교·유흥·체육시설·학원, '거리두기' 적용 필요"
입력 2020-04-19 14:50  | 수정 2020-04-26 15:05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종교·유흥·체육시설, 학원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오늘(1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최소한의 감염예방 준칙을 지킬 수 있게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대면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회의나 비대면 보고를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설별로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침과 관련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넘어가기 위한 수칙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 본부장은 "생활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은 초안이 마련됐고, 계속 전문가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분야별, 장소별로 특화된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서도 소관하는 시설에 대해 수칙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운동시설도 실내·야외에서 지켜야 할 부분이 분야별로 다양하다"며 "기본지침은 있지만, 이를 실제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그런 지침을 다듬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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