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언론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처"
입력 2009-02-26 18:31  | 수정 2009-02-26 18:31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경찰과 노동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언론노조 총파업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어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언론노조 파업이 언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불법행위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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