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맘대로 콘텐츠 삭제···공정위, 트위치TV에 시정명령
입력 2020-04-19 13:27 
트위치 TV 로고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이용자 계정을 마음대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트위치TV'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트위치TV는 국내에서 아프리카TV를 추월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1인 미디어 플랫폼이다. 게임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유튜브를 재치고 점유율 75%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공정위는 트위치TV가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컨텐츠를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컨텐츠 삭제는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용자가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러나 트위치TV의 해당 약관조항은 개별 통지 없이 자의적으로 계약해지 및 컨텐츠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컨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해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문제삼았다. 약관법 제14조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소송제기 금지조항을 둘 경우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법률에 의해 트위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도 시정을 권고했다. 트위치TV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할 때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정책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다. 공정위는 "고객이 각각의 내용을 충분한 숙지 없이 동의할 우려가 있다"며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에도 유튜브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컨텐츠 삭제, 사전통지 없이 약관 변경,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등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트위치가 일방적으로 스트리머의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계정을 정지하는 약관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권으로 약관심사를 진행해 심사과정에서 트위치가 자진시정을 했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스트리머)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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